[실전재테크]돌아온 배당의 계절…"실적 겸비한 고배당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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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으로 증시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12월 말 배당 시즌'이 피난처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예금금리 인상으로 주식 배당의 매력이 떨어졌지만, 이익 성장이 동반된 고배당주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꾸준히 배당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상 배당수익률 '9%' 눈길

23일 증권가는 연말까지 배당주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고배당50 지수는 지난해 4분기 코스피 대비 3.6%포인트 누적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해당 기간은 기저효과와 저변동성이 유리했던 구간으로 코스피 고배당50 지수는 2020년, 2021년 4분기 모두 코스피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코스피 고배당50 지수의 업종 구성비를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금융이 69%로 가장 높다. 그다음은 소재와 필수소비재가 각각 18%, 8% 차지하는데 금융 내에서 은행과 보험, 증권의 구성비는 66%, 18%, 15%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덜 떨어지고 덜 오르는 배당주는 따분해 보일 수 있지만, 안정적인 누적 수익률을 달성한다"면서 "여전히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배당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추정치를 제시한 증권사가 3곳 이상인 상장사 가운데 예상 배당수익률이 9%(18일 종가 기준)를 넘는 종목으로 우리금융지주(9.18%)와 JB금융지주(9.04%)가 꼽혔다. 이어 DGB금융지주(8.92%), BNK금융지주(8.83%), 기업은행(7.85%), 하나금융지주(7.71%) 등 주로 은행주들의 예상 배당수익률이 7~8%대로 높았다. 배당수익률은 주당배당금(DPS)을 주가로 나눈 값이다.


◆이익 성장+높은 배당 '최적의 투자'

실적이 개선되는 배당 종목도 좋은 투자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연구원은 "최근 숏커버링 물량으로 낙폭과대 성장주가 반등하면서 배당주의 매력도가 희석된 것으로 보이나 연말 배당락일 전까지 배당 플레이는 유효하다"면서 "배당 점수가 높으면서 실적 개선이 일어나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 종목으로는 KT&G,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메리츠화재, 제일기획, 현대해상, LX인터내셔널, 한국자산신탁, 한솔제지 등을 꼽았다. 이 종목들은 모두 코스피 고배당50 내에서 1개월 주당순이익(EPS) 변화율과 3개월 EPS 변화율,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예상치가 모두 양(+)임과 동시에 자기자본이익률(ROE) 예상치가 10% 이상이다.


올해 예상 배당률이 5% 이상이면서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종목들로는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SK스퀘어, IBK기업은행, 에쓰오일, 삼성카드, 하나금융지주, HD현대 등이 꼽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깊은 침체 강도와 강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주를 일정 이상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배당수익률 관점에서도 아직은 국채 금리보다 매력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장기적 이익 성장성을 보유한 배당주를 선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상향된 고배당주를 추린 결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등 주요 은행뿐만 아니라 LX인터내셔널, SK텔레콤, GS 등 비은행주도 돋보였다.


배당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다. 보통 국내 기업들은 회계연도 결산월이 12월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계산해서 배당금으로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하며, 결정된 배당금은 보통 이듬해 4월 투자자들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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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받으려면 주식 매수 기간이 중요하다. 올해 12월 결산법인 배당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배당 기준일까지는 주주 명부에 등록돼야 한다. 보통 배당 기준일은 12월30일이다. 배당 기준일 이틀 전인 12월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는 주식을 매수한 다음 실제 결제가 2거래일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배당 기준일에만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으면 이후엔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당 기준일을 넘겨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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