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MBC 기자 징계 의견' 대통령실 요청에 "근거 규정 없다"
기자단 "'징계' 범위 넘어선 행정적 절차로 해석"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기자단(출입기자단) 간사단은 21일 문화방송(MBC)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징계 검토에 대해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문답) 이후 홍보기획비서관과 설전을 벌인 문화방송(MBC) 기자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하면서 출입기자단 간사단에게 의견을 요구해왔다.
21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단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간사단에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을 했다.
대통령실은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출입기자단 간사단에게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조치는 해당 MBC기자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해당 언론사는 1년 이내 출입기자 추천 불가)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다른 MBC 소속 기자로 교체 요구 등 세 가지다.
간사단은 주말 사이 온라인으로 논의를 거친 끝에 MBC 기자와 비서관의 설전이 운영위 소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간사단은 "대통령실이 제시한 규정에 따르면,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범위를 ‘사전보도금지에 대한 제재’로 명시해 엠바고 파기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대통령실이 제시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사안은 '징계'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적 절차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며 "현재 간사단의 기자단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출입기자 운영 규정'(대통령실 규정과 별도)에는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 작업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즉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간사단은 특히 "현재 제반 사항에 대해 기자단 내부 의견이 크게 갈리는 만큼, 기자단 차원의 입장 정리가 어렵다"며 "따라서 간사단은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고,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20일 오전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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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정문 출입구와 기자들이 대기하던 공간 사이에는 나무합판으로 된 가림막이 설치됐다. 대통령실은 향후 보안 유리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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