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은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올해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 상호합의 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국제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해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인 과세분 상호합의에 따른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총 190건이다.

또 국제 거래가 있는 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 건수는 240건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평균 6년 4개월 동안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국세청, 韓기업 국제거래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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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약'과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절차(①과세분 상호합의 ②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내 상호합의팀이 이중과세 해결과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 업무를 담당했으나 국회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으로 2018년 과(課) 단위의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한 바 있다. 외국 과세당국과 연 20회 이상 상호합의 협상(대면·전화·화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17개 과세당국과 23차례 상호합의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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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조세 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 합의 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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