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험생 12명 수능 부정행위 … 휴대전화·전자시계 소지 가장 많아
답안 미리 작성,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지난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 도내에서 12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18일 경남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반입금지 물품 반입 ▲시작종 울리기 전 답안 작성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등을 했다.
시험 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은 5명, 디지털 전자시계를 갖고 온 수험생 2명, 시작종 전에 답안을 쓴 사람은 1명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1 선택과 2 선택 과목 순서를 뒤바꾸거나 동시에 선택한 두 과목을 보는 행위 등도 있었다.
수능종합상황실은 부정행위 중 반입금지 물품을 지닌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안내했으나 부주의 등으로 이를 어겨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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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6건보다는 4건이 줄었으나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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