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다음주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
조합원 자격 요건에 '최대 지분 소유' 명시
소수 지분 조합장 꼼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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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이른바 ‘스타 조합장’을 추진위원장 등 임원으로 초빙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빠르면 내주 국회서 논의된다. 1%도 안 되는 지분을 보유해도 조합장을 맡을 수 있는 허점 때문에 조합의 공금 유용 등 비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분율 확대로 조합장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주 중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이른바 ‘스타 조합장 초빙 금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특성상 10~20년 걸리는 장기 사업이 되기 일쑤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생겨난 지 19년 만에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빠른 재건축을 위해 다른 곳에서 경험이 있는 ‘스타 조합장’에게 소량 지분을 주고 영입해 조합 임원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적잖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공금 유용 등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법은 정비구역에 거주하면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자가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 조합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수의 건물 지분만으로도 외부 ‘조합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수정안에서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해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정비구역 내 건축물·토지를 타인과 공유할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거나 ▲공유한 지분이 동일한 경우 그 지분을 소유하도록 했다. 소수 지분만으로 조합에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꼼수를 차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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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현행법은 지분을 0.01%만 갖고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며 "비리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 입법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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