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2천억대 통상임금 소송서 일부 패소
광주고법, 인용액 70% 수준 인정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호타이어가 이른바 '2000억원대 임금소송'으로 불리는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특히 법원은 전현직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의 존폐를 흔들 정도가 아니여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열고 금호타이어 측의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현직 사원 5명이 통상 임금으로 청구한 3859만원 중 2712만원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결론 난 금액은 사원들이 금호타이어 측에 청구한 전체 액수의 70%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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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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