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표적 감사 막을 것” 野,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
“감사원, 사실상 원장·사무총장 의한 독임제 기관 전락”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정치감사방지법'을 낸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치감사방지법으로 명명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했다.
개정안 내용은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 모집을 통해 임용·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게 했다.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도 넣었다.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 계획·변경도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에 포함했고 상시 공직 감찰은 감사위원회 사후 승인을 받게 했다.
'감사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에 있는 감사 기본 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해 감사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감사 절차·사무 처리 원칙도 보다 명확히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 감찰 제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변호사 참여·이의 제기 신청 제도 도입 △포렌식 조사 시 선별 추출을 통한 조사 남용 방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등 금지 △민간인 감사 금지 △위법 감사자 처벌 강화 등 내용도 들어갔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합의제 의결 기관임에도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정치 감사와 표적 감사, ‘검찰 2중대 감사’를 자행해 왔다. 무수히 많은 헌법 원칙을 위반하는 감사를 지난 7월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공공 기관을 마구잡이·먼지털이식으로 감사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표될지, 그 공표 결과가 어떻게 검찰 수사로 연결될지 두렵기까지 하다"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심의해 통과시킬 수 있게 당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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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감사원이 해양경찰청과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KDI(한국개발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표적 감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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