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방산기밀 유출' 감시대상 확대한다
사령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위성·암호 보안업무 명시
'민간인 30% 할당' 폐지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의 보안업무 범위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등을 명시하면서 군의 방산기밀 유출 감시대상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에서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 이번 방첩사령부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 보안업무 분야에 사이버와 암호, 전자파, 위성 분야가 추가된다. 현행 방첩사령부령의 군사 보안업무 분야는 시설, 문서, 정보통신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표현돼 있다. 위성과 전자파 등 신기술 분야가 방첩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최근 보안업무의 스펙트럼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산기밀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첩사의 정보활동도 확대된다.
개정안엔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고, 방위사업 관련 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불법·비리를 파악하는 정보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현행 방첩사령에 따르면 방첩사는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기밀 유출을 감시하는 등 정보활동을 할 수 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민간인은 감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으로 기밀 유출 우려가 커지고 실제 비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위사업 종사자까지 정보활동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군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방위산업체, 전문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종사자는 정보활동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는 게 방첩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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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인 비율을 30% 이상으로 강제하는 조항도 없앴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개정 방첩사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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