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 전문직·자영업자 노조 설립도 가능"

경총,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경영계 의견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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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며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경제질서 측면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근로자 개념을 개정안과 같이 확대하면 ▲전문직·자영업자 등도 무분별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해 거래처인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됨으로써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사업주를 상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의 확정이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모호해지고, 노동조합법상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법률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권리분쟁’ 사항이 노조의 위력 행사로 관철될 수 있는 쟁의행위 범위에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나 채용 결정 등 사측 고유의 경영권 결정사항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다"며 "결국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도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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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총이 의견서를 제출한 11건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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