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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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장도 수십억원대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합장 A씨(62)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1년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장을 맡아 협력업체 용역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이주 촉진비를 친인척과 지인에게 빼돌리는 등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합비로 별장을 지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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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1대, 2대 조합장이 내부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3대 조합장까지 비리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분양 일정에 차질을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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