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제작사 부담 줄어들까
김윤덕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콘텐츠 제작사의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전했다.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다.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세액공제율 상향,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광범위하고 세밀한 지원으로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국이 경색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기 국회가 반환점을 돈 만큼 국회 본연의 역할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문체위 간사 자격으로 9일 주한미국대사관을 찾는다. 최근 방한한 미국 대표단을 만나 문화·예술·관광 교류 강화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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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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