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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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미리 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택시 기사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위법하지 않지만, 공제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법인 택시 기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B사와 ‘기사가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9만7000원)보다 적은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그 차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임금 계약을 체결했다. 또 매월 콜 운영비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임금 협정도 맺었다.


A씨는 2016년 B사의 공제 조치가 무효라며 공제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사납금을 미리 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납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 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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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반적으로는 공제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삼지만, 이 경우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일부를 미납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후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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