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국에 ‘IRA 관련 무역업계 의견서’ 전달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북미 조립 요건’ 유예
▲핵심광물의 ‘추출 또는 가공’에 대한 명확한 정의
▲청정에너지 설비 건설 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면제 등 요청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시행과 관련해 한국 무역업계 의견을 집약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의견서에서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과 ▲핵심광물 요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중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핵심광물의 ‘추출 또는 가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시 추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법 적용 및 면제 조항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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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의견서 전달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달성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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