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여당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되어 버렸다"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하며 이태원 사고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는 악법 ‘검수완박법’을 폐기하는 것부터 협조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대선 패배 이후인 올해 4월 위장 탈당, 날치기 처리, 회기 쪼개기, 본회의 일정 변경, 국무회의 일정 변경 등 신묘막측한 꼼수를 총동원해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그 결과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켜켜이 쌓아온 적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사악한 목적으로 처리했던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 참사범죄·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우리당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태원 사고에 대해 경찰이 ‘셀프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AD

헌법재판소에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된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며 "길게 끌며 심리해야 할 이유조차 없이 아주 간단한 사안인데 무얼 미적거리고 있나, 임명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은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