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사진=야후 파이낸스 동영상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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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가상자산 테라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권 대표가 직원에게 테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메신저 대화를 확보했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시세가 급등락하는 가상화폐의 특징을 극복했다고 홍보해 왔는데, 검찰은 이런 홍보 자체가 허구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대표의 여권은 전날을 기점으로 무효화됐다. 권 대표는 지난 4월 말 출국해 싱가포르에 머물다 지난 9월 두바이를 경유해 유럽의 한 국가로 거처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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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권 대표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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