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DL 회장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계열사 부당지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해욱 DL 회장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계열사 부당지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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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도 1심처럼 벌금 5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끝에 그해 12월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 구형은 징역 1년6개월이었다. 반면 이 회장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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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이 회장 측은 "위법적 행위가 없었음을 사실 그대로 소명해 진실을 가리기 위함"이라고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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