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불법 폐수배출 여전…도 특사경, 14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의 불법 폐수 배출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ㆍ화성ㆍ안양ㆍ군포ㆍ의왕ㆍ부천ㆍ김포ㆍ성남ㆍ하남 총 9개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곳을 점검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 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B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서 의료용 물질을 제조하는 C 업체는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5배 초과했다.
수원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D 업체는 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지만,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 처리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성남과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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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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