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한 곳에서 본다…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공직윤리시스템' 통해 재산 등록사항 공개… 부동산 비연계 직종 등 재산공개 의무 제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 외 별도 통신망에 공개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기존 관보·공보 외에 인사처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에 모아 공개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따로 올리고 있어 이들의 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재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은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은 모든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이에 인사처는 해당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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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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