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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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서류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지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등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인 채용의 경우 서류심사 및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이 개입됐고, 이를 포함하면 범행 횟수는 총 184회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2차례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한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며 "채용 절차에서 단계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과정 전체에서 불공정성이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장기간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 인적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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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채용 서류엔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에게 채용을 청탁한 관련자들의 청탁 경위,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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