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재개발 조합장 후보 처벌… 헌재 "공정·청렴 담보돼야"
헌재, 재건축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옛 도시정비법 21조 4항 2호, 84조의2 3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창호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 재판 중 시정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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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돼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게 되면 협력업체 선정이나 대금 증액 문제 등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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