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의결 권한 강화
감사 투명성 강화 등 포함
다음주 중 당론 발의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당이 감사원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폭 손질해 당론 발의키로 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 전 정부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자 야당도 압박 강도를 높이는 등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야당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인을 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책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뒤 다음주 중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앞서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감사 절차 및 규정, 처벌조항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현행 감사원법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돼 있는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을 ‘감사개시, 감사정책, 감사계획 및 감사계획의 변경’으로 수정하고,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특별 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요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의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조항도 포함됐다.

"민간인은 감사 대상 제외"… 민주 '감사원법 개정안' 대폭 손질 원본보기 아이콘

민간인이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간인 신분인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두 민간인"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는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감사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디지털 정보 포렌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겠다는 상향 조정을 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장치를 두었다. 또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정책위원회의 최종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한 것을 토대로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주쯤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

이날 대책위는 감사원을 비롯해 검찰, 경찰을 통틀어 당 차원의 국정조사 제안을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투입, 관저 공사 부정 의혹, 감사원 권한 남용 등을 지적하며 "결론적으로 검찰, 경찰, 감사원 동원은 국가 공권력 남용"이라며 "3가지 헌법 유린과 관련된 3축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국정조사 제안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