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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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고성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주간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탐지된 이상 거래내역과 부정 유통 의심신고센터로 접수돼 부정 유통 정황이 확인된 가맹점을 단속반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고성군에서는 군민지원금 등으로 지류형 상품권이 다량 유통됐던 점을 고려해 지류형 상품권 환전 내역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환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주어지며, 일명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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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은 “불법 환전으로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의 본 목적인 지역 내 소비 촉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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