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는 결국 사망 … 과다 투약 사실 숨긴 간호사 등 구속
유족 측, 병원·국가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원 청구 소송

제주경찰청이 지난 4월 2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12개월 여아에 기준치보다 50배 많은 약물을 투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이 지난 4월 2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12개월 여아에 기준치보다 50배 많은 약물을 투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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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13개월 영아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 이를 숨긴 간호사들이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 혐의로 제주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50대)와 B씨(20대), C씨(20대) 등 3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1일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치료받던 영아에게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이를 숨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사건 당일 담당 의사는 영아의 호흡곤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에피네프린'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B씨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아에게 에피네프린을 주사로 투여할 때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져 있다. 수간호사인 A씨는 약물 투약 직후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지만 담당의 등에게 3일가량 보고를 미룬 혐의를, C씨는 약물 처방 내용, 처치 등 이번 약물 투약 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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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아는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투여 이튿날인 지난 3월12일 숨졌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4일 제주대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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