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그 화보 이어 비 공연 특혜 논란까지 또 청와대 활용 잡음
청와대 개방 5개월째 … 상업적 활용 논란 끊이지 않아
문화재청, 넷플릭스 촬영 특혜 의혹 제기에 “아니다” 강조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대중에 개방된 청와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에 개방됐다. 이어 본관과 영빈관 등 주요 건물 내부도 같은 달 23일부터 추가로 공개됐다. 개방 이후 지금까지 약 5개월 만에 2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역사적 장소인 청와대의 활용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패션 잡지 보그코리아는 지난 8월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등에서 모델 한혜진, 김원경 등과 한복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같은 화보가 문화유산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달리 공간의 특수성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다.
같은 달 종합미디어그룹 IHQ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바바요도 청와대 앞뜰에서 소파 광고 영상을 촬영했다가 청와대 상업적 활용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에는 청와대에서 펼쳐진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단독 공연이 문제가 됐다. 지난 6월 비는 청와대 곳곳을 배경으로 공연을 했고, 이는 넷플릭스 '테이크 원'의 네 번째 에피소드로 최근 공개됐다.
이에 KBS는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용해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측이 제정해 지난 6월 12일 시행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는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연 촬영 예정일이 같은 달 17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이같은 상업적 콘텐츠 촬영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관련 규정에서 '6월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로 인해 공연이 성사되자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촬영일에 맞춰 특혜성 부칙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청와대 화보 촬영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관람규정에서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칙을 마련한 데 대해 "제10조는 6월12일에서 7일이 지난 6월20일부터,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3일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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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시행된 6월 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 문화재청 측의 주장이다. 문화재청은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190여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돼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촬영된 것"이라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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