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학원 민주화와 반독재·민주투쟁을 이끌었던 박관현 열사의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학원 민주화와 반독재·민주투쟁을 이끌었던 박관현 열사의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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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가 옥중에서 세상을 떠난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박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열사 본인에 대한 위자료 3억원을 인용하고, 유족들 상속 지분에 따라 이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열사는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원 자율화와 반독재·민주화 투쟁 등 학내외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수배를 피해 1년여간 서울 등지에서 공장에서 일하며 도피 생활을 했지만, 1982년 4월 체포돼 고문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박 열사는 수감 중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0여일간 옥중 단식투쟁을 벌였지만, 그 해 10월12일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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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국가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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