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한 장애인시설,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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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장애인생활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19일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병력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한 A 장애인생활시설이 재발을 방지하고 차별 방지 교육을 시행하겠다며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권위는 A 장애인생활시설에 동일하고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진정인 B씨는 해당 시설의 생활지도원 채용을 지원했는데 채용을 거부당했다. 채용 검강검진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사는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도 판단했지만 해당 시설은 B씨의 병력을 이유로 별도의 공문도 없이 채용을 거부했다.


해당 시설은 B씨의 진정에 대해 장애인이 모여 있는 시설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0명의 중증장애인이 시설에 있으며 B씨가 지원한 생활지도원은 건강이 취약한 장애인과 함께 숙식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 전염될 경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설의 채용 거부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채용을 거부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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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를 포함해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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