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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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는 대학원 합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고려대가 지난 2월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했지만,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 입학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서울대는 입학 취소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로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을 들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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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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