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불공정 행위 네 건 답보
임종성 "피해 구제에 공백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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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으나 정작 피해 구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아직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0조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예술인보호관 조사를 거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법률이 시행되고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예술인 불공정 행위는 네 건.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관련 업무는 처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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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문체부의 준비 부족으로 예술인 권리보장과 피해 구제에 공백이 생겼다"며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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