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서 “불법개발 원상복구 완료해 기간연장 허가”

2년여전 캠핑장 용도로 허가 난 양산시 원동면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지출처=독자 제공]

2년여전 캠핑장 용도로 허가 난 양산시 원동면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지출처=독자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허가된 오토캠핑장은 들어서지 않고 토사 반출 행위만 이뤄지다 2년여 동안 방치된 현장을 놓고 소문만 쌓이고 있다.


양산시가 오토 캠핑장 설립 허가를 받은 뒤 모래 반출 작업만 하던 업체에 대해 개발행위를 1년 더 연장해주면서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18일 양산시와 원동면 주민 등에 따르면 2020년 5월 초 양산시는 한 업체에 양산 원동면 용당리 당곡천 인근 나대지 4만여㎡에 캠핑장 설립을 허가했다. 해당 부지는 낙동강이 인접한 곳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4~5m 높이의 준설 모래가 쌓여있었다.


업체는 2020년 9월 초 양산시에 착공 신고서를 낸 뒤 공사를 시작했지만 캠핑장 설립과 무관한 모래 반출만 진행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먼지와 소음에 시달렸다. 한 주민은 24t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매일 40~50회가량 외부로 반출할 정도였다고 했다.


고통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양산시는 2020년 9월 중순께 ‘토사 반출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는 명령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중순 ‘토사 반·출입 및 검측 계획’을 제출했다.


양산시 담당 부서는 업체의 계획서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중순 당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양산경찰서에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고 3개월여 지난 2021년 5월 중순 정식으로 고발했다.


업체는 시의 고발로 토지형질 무단변경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불법 행위 적발 9개월 후인 2021년 6월 초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양산시가 추산한 토사 반출량은 8만1413㎥이며 무게로 환산하면 12만t에 달한다. 덤프트럭 한 대당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는 지난 1월 반출된 토사량의 절반인 4만2757㎥를 다시 반입한다는 복구계획을 완료했다며 해당 업체가 지난 6월 제출한 개발행위 1년 연장 신청을 받아줬다.

AD

양산시 관계자는 “캠핑장 조성 부지의 ‘허가 계획고(高)’를 따져 반입 지시 토사량을 결정했고 토사의 경제적 가치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토캠핑장 건설 현장. [이미지출처=독자 제공]

오토캠핑장 건설 현장. [이미지출처=독자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