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수완박' 정당성 놓고 與 "文·李 지키기" vs 野 "정치적 선전에 오염"
與, "문재인·이재명 지켜내겠다"던 박홍근 원내대표 정견발표에 다시 주목
"검수완박법은 야당 인사 수사 막으려는 목적"
野, "악의적인 짜깁기" "검수완박? 실체에 맞지도 않는 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17일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의도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은 '정치적 공세'이며 오히려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이 당초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던 '검찰의 수사권 축소'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면서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영상을 틀면서 시작됐다.
조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검수완박) 반대기류가 강했다고 보도가 됐다. 박범계 장관도 '국민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면서 검사들이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박홍근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검찰로부터 지켜내겠다고 했고, 이후 실제 검수완박법이 당론으로 채택돼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서 "안조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한 것이 본래 취지인데, 다수당이 (자당)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으로) 안조위에 들어오게 했다면 이는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회기를 쪼개 필리버스터를 막았던 것을 언급하며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해 무효 선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도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탈당'이자 '짬짜미 행위'였다면서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의 '입법목적'만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해당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거들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게 입법취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검수완박법을) 왜 제안해야하는가에 대해선 설명이 없다"며 "정권이 바뀌면 본인들이 수사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검수완박법과 억지로 꿰맞추고 있는 것이라면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맞받아쳤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말한 것은 원내대표 선거 정견발표 때 나온 얘기"라며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영상을 틀었는데), '윤 당선자의 불통과 민주당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심상치 않다, 검찰 전횡이 현실화되면 싸우겠다'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을 검수완박법과 같이 묶는 것은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검수완박의 실제 취지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건데 '완박(완전박탈)'이라는 표현을 썼다. 당초 양당이 합의한 것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을 이루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됐다. 현재 법은 이보다 덜하다"면서 "또한 당시 300여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합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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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이라는 실체에 맞지도 않고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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