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묶음 판매만 가능했던 '무(無)라벨 생수'를 편의점 등에서 낱개로 살 수 있게 됐다. 민자 유료도로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 50% 감면을 허용한다.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면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준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를 통한 민생 분야 규제혁신 7개 사례를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無라벨 생수, 묶음 아닌 낱개로 산다"…민생 규제혁신 7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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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라벨 생수는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11개 항목의 제품 정보를 포장 겉면에 의무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묶음 판매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편의점과 자동 판매기 등에서도 낱개 판매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별 페트병에 QR코드 등을 활용해 제품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친환경 소비 촉진과 함께 빈 페트병 분리배출이 더욱 활성화돼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친환경차(전기·수소차)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공원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시 사용료 대폭 인하, 간판 등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부착 간소화, 주택리모델링 사업에 학교 용지 의무확보 기준 합리화, 밤 10시 이후 PC방 등 출입금지 연령 기준 만 19세 통일,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자는 정보제공 의무 면제 등도 민생 분야 규제혁신 사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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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장 규제를 건의할 수 있는 창구인 규제신문고를 운영 중이며, 지난달 말까지 1640건을 접수해 161건을 개선했다. 오는 23일에는 경제 분야 개선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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