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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의 도발 대응 차원"…390발 포사격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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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행동 즉시 중단해야할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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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북한이 전날인 14일 오후에 동·서해에서 포병 사격을 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의 포사격에 대응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발표'를 통해 "10월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측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이어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 전선 부대들이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14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적정 발생 지점과 상응한 아군 종심 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총참모부의 방사포 경고 사격이 '제기된 적정에 대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 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남조선군은 전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인 14일 오후 5시쯤부터 6시30분쯤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발가량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또 오후 5시20분~7시께에는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발 등 총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이 관측됐다.


두 지역에서의 사격 모두 포탄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떨어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우리 측에 9·19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전가하고 군사 행동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새벽에도 역시 동·서해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바 있다. 이때에도 우리 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라며 책임을 돌렸다.


당시 북한이 지적한 '남측의 포 사격'은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포(MLRS) 사격훈련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은 정상적인 연습탄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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