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피격' 수사 요청…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상보)
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 5개 기관 20명… 사실 은폐, 보고서 삭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안보실·국방부 등 5개 기관, 총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이모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3일 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보실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 이씨의 피살·소각사실을 제외하는 등 사실을 은폐했고 해경은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색·구조를 유지, 국방부 등은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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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요청 대상은 안보실 3명, 국방부 7명, 통일부 3명, 국정원 1명, 해경 6명 등으로 앞서 감사원은 수사당국이 2020년 당시 수사 발표 내용을 번복,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사건의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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