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조합원 찬반투표

기아, 파업 위기 넘겨…잠정 합의안 놓고 조합원 2차 투표 결과에 관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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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기아 노사가 파업을 눈앞에 두고 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따라서 이날부터 이틀간 하루 2시간과 4시간 단축 근무하는 부분파업이 사실상 철회됐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이날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제14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지 44일 만이다.

기아 관계자는 "노사 분규 없이 2차 잠정합의를 도출해 2년 연속 무파업 분위기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1차 잠정합의 주 내용은 기본급 9만8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이다.

2차 합의안에서는 특히 노사가 대립각을 세웠던 '평생사원증' 단체협약 논의에선 사측이 제안했던 방안(차량 구입시 할인 연령 75세로 제한, 3년마다 혜택 제공)을 유지하는 대신 2025년부터 전기차 할인 내용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국내 공장(오토랜드)이 PBV 등 미래차 신사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미래 변화 관련 합의'와 함께, 단협 내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에도 합의했다. 또 이번에 도출한 2차 잠정합의안에는 휴가비 30만원 추가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아 노사는 올해 단체협약 협상에서 '평생사원증' 제도를 놓고 평생선을 달려왔다. 그간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평생 차량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할인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할인율도 최대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1차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연령도 75세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해당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조합원 투표에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파업을 선언하는 등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어 왔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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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다음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임협과 단협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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