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유족,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승소… 法 "7억80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 국가가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장 선생 측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합계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는 이듬해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다. 장 선생은 재판에 넘겨져 약 6개월 만에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확정받았다.
장 선생은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지만,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장 선생에게 39년 만의 무죄를 선고했고, 유족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심은 2020년 5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긴급조치 1호로 실제 피해를 본 장 선생에게 국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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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았다"며 "하지만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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