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28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열린 고(故) 장준하 선생 겨레장 장례예식을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2013년 3월28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열린 고(故) 장준하 선생 겨레장 장례예식을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 국가가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장 선생 측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합계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는 이듬해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다. 장 선생은 재판에 넘겨져 약 6개월 만에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확정받았다.


장 선생은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지만,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장 선생에게 39년 만의 무죄를 선고했고, 유족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심은 2020년 5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긴급조치 1호로 실제 피해를 본 장 선생에게 국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AD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았다"며 "하지만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