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정책 수립 권고… 국무총리·복지부 수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전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토대로 한 권고를 폭넓게 수용한 점에 환영을 표하면서 이후로도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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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이 같은 권고에 국무총리는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조정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복지부 장관은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63건 가운데 50건에 대해 수용 및 일부 수용 뜻을 밝혔다고 한다. 복지부가 수용한 권고사항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폐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등이 포함됐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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