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고교서 기혼 남녀 교사 불륜 들통 … 1명 해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대구시내 한 고교에서 기혼 남녀 교사가 불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들통나 남성 교사가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 시내 A 고교에 근무하는 기혼 남성 교사 B 씨와 역시 기혼인 기간제 여성 교사인 C 씨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들통나 최근 대구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거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B 교사를 정직 3개월 처분하라’고 학교 재단에 권고했다.
학교재단은 대구시교육청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곧바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B 교사를 해임 처분하는 결정을 내렸다.
B 교사는 학교 재단의 징계 결정에 반발해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여성 교사인 C 씨는 A고교에서는 퇴직하고 다른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육청이 내린 징계 수위와 비슷한 징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서는 교육청의 결정보다 수위가 높거나 낮은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청의 징계 결정보다 수위가 낮으면 시 교육청에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높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 B 교사는 학교에서 결정된 해임 결정을 정직 처분 등으로 낮추려면 소청심사위에 심사청구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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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또 “여성 기간제 교사 C 씨는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서 이미 퇴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옮겨 기간제 교사를 하는 점에 관해서는 규정 위반이 아닌 탓에 시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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