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로 의심되는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 차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과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단속은 서류상으로 기준을 충족했어도 현장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3분기에는 국토관리사무소 특별 집중 점검을 함께 진행해 2분기에 비해 단속 건수를 대폭 늘렸고 적발 건수도 2배 이상 늘어 15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의 조치도 받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3분기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사 1건 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34%가 줄었고 단속을 시작한 4월에 비해서는 무려 70%가 감소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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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분기부터는 기존 2억 원 미만 공사에서 10억 원 미만 공사로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발주 기관들에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단속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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