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마켓컬리서 산 '마데카솔', 의약품이 아니라구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한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돼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해 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식물성 마데카솔'·'우루샷 등 최근 온라인쇼핑몰에 판매 중인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 광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명확히 구분된다. 의약외품이라고 분류된 제품들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유명 인터넷 쇼핑몰서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돼 판매 중이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새벽배송으로 유명세를 탄 마켓컬리의 경우 '식물성분 마데카솔'과 '우루샷'을 판매 중인데, 제품 리뷰를 보면 마데카솔과 우루샷을 일반의약품 또는 상비약품이라고 믿고 구매한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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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일반의약품인 '복합 마데카솔', '우루사'와는 다르다. 유 의원은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진짜 약으로 오인하면서 불필요한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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