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계약 빈틈 노려 전세사기…1억5000만원 가로챈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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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부동산 거래 시 동시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대출금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월 사기 혐의 등으로 A씨를 비롯한 일당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 과정에서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치르겠다고 속이고, 막상 임차인이 대출금 1억5000만원을 입금하자 분양계약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할 때는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은행이 대출금을 입금해주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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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를 부동산 동시 진행 계약의 빈틈을 노린 신종 전세 사기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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