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기관 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기관 자격시험 중 응시자에 대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톱싯 응시자로부터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시험 시행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또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면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D

인권위는 하지만 추가인력의 배치 등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인 점 ▲일부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시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