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중 문화재청 시정 조치

"고궁 수유실, 영유아 동반하면 성별 관계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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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이 진정 사건 조사 중 영유아를 동반하면 고궁 수유실을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남성이란 이유로 창경궁 수유실 이용을 제지당해 성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 중이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기존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또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해 최소 2개소의 수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관리 중인 궁능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분리 등을 통해 남성 수유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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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 수유실에 남성 관람객이 출입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 남성 출입을 제한해 왔다. 인권위 측은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육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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