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단속반이 위험물 취급업소 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단속반이 위험물 취급업소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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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연말까지 도내 폭발성 위험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 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를 위해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 조(74명)로 단속반원을 꾸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한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설치 허가 없이 제조소 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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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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