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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노조에 '불법파업 면허' 내주자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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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채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8월 18일 건물 외벽에 요구사항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채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8월 18일 건물 외벽에 요구사항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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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서 시작, 최근 대우조선으로 다시 부각

野 "불법파업도 손배소 걸지말라" 강행 의지

노조천국 佛도 폐기..불법파업 면허 주는 꼴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측인 상하이차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쌍용차 평택공장을 불법점거하고 두 달이 넘도록 농성을 이어갔다. 급기야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조원과 경찰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노조원 60여명은 불법 파업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사측은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4년 법원은 노조가 회사에 47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한 시민이 쌍용차 노조를 돕겠다며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을 넣어 작지만 배상액으로 써달라고 전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일었고 100여일 간 4만7000여명이 참여해 15억원에 달하는 성금을 모았다. 당시 뜨거웠던 반응은 정치권에도 전달돼 2015년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입법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제기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본래 법안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제대로 심사도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대우조선 측이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다. 노조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배상액을 청구했다며 야권이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핵심 민생입법 과제로 꼽아 이번 정기국회때 통과시킬 태세다.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겠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폭력·파괴를 동반한 경우’ 외에는 어떤 파업이라도 그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거리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해 회사에 영업상 손실을 끼치더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불법 파업까지 눈감아 주자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 노조의 불법 쟁의까지 면책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당이 선례로 내세운 영국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의 상한선을 정해놨을 뿐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노조의 천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조차 1980년대 비슷한 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으나 위헌 결정으로 폐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이 세계 유일한 파업 조장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할 만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강성노조의 파업이 일상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현대제철 노조는 격려금을 더 달라며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 간 사장실을 점거했다. 하이트진로 노조는 두달 전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오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무법천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노조가 주도하는 쟁의는 비일비재하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전국노동조합현황분석’을 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회사내 결성된 노조의 수는 무려 6500여개, 조합원 수는 280만명에 이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모두 ‘불법파업 면허’를 소지하게 되는 셈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우려가 절로 나온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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