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다음날 사고...황색 점멸 신호서 발생
경찰, 60대 택시기사 A씨 입건해 조사 중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이 택시에 치여 보름만에 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이 택시에 치여 보름만에 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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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제주에서 한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오전 0시4분께 서귀포시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B양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치료를 받던 B양은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6일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었지만 0시부터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신호 체계가 없어진 지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차량과 행인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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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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