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던 20대 남성이 교통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60m가량을 주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던 20대 남성이 교통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60m가량을 주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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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무면허 오토바이 주행 중 교통단속에 적발되자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달고 60m를 질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단속 중인 교통경찰 B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60m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신분 확인을 통해 A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파악했고, 도주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막았다. 이에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다. B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60m가량을 끌려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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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당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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