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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부패 칼날…5970억 횡령한 中 내몽고 공무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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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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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 내몽고 자치구의 한 공무원이 30억위안(약 5970억윈) 이상의 횡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중앙(CC)TV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몽고 싱안동맹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내몽고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당 실무위원회 서기였던 리젠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횡령, 뇌물, 공적자금 횡령, 지하조직 묵인 횡령죄로 1심에서 사형과 종신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뇌물수수죄에 대한 처벌로 개인재산을 몰수키로 했다. 몰수된 개인재산은 국고로 반환될 예정이다.

리젠핑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내몽고 후허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 당 실무위 비서직을 이용해 횡령을 꾸준히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국유자금 14억3700만위안이 포함되며, 그중 2억8900만위안은 아직 몰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민간기업의 회장 지위와 당 실무위 서기 직책을 남용해 프로젝트 계약에서 기업들을 부당 지원, 5억7700만위안 이상의 재산을 축적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국유기업의 공적자금 10억5500만위안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억400만위안 이상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펑신린 베이징사범대 형법 과학연구소 교수는 차이나 뉴스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리젠핑의 처형은 부패에 대한 당의 무관용 태도를 보여주고, 청렴하게 부패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 같은 사건은 강력한 부패 억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은 리젠펑이 유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지 거의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규모는 반부패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라이샤오민 전 화룽자산관리회사 회장(약 17억위안 이상)과 자오정융 전 산시성 당 위원회 서기(약 7억1700만 위안) 뇌물수수 사건의 금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것이다. 라이샤오민 전 회장은 지난해 사형이 실제 집행돼 톈진에서 처형됐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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