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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의점 '5900원 반반족발' 횡령 사건 항소 취하… 국민 비난 여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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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족발과 불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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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비난 여론을 반영해 5900원 '반반족발' 횡령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임의로 먹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편의점 지침상 족발 같은 냉장식품은 오후 11시 30분이 지나야 폐기상품이 되는데, A씨는 족발의 폐기 시간을 도시락과 같은 오후 7시 30분으로 착각해 판매 불가 상품으로 알고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주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 취하 여부를 논의했다. 당시 검찰시민위원회는 2시간에 걸친 사건설명 청취,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쳐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특히 점주인 고소인과 종업원인 A씨 사이에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해 A씨가 먼저 점주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점주가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이 이 같은 판단의 한 이유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은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종업원 사이의 임금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본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향후에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업무 처리에 정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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