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다음달 24일 첫 재판… 최강욱·황희석 증인 채택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첫 정식 재판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인 다음달 24일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두 사람 외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장인수 MBC 기자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들 4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이들"이라고 증인 신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이들 기자 외에 해당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증인으로 신청한 기자가 60∼80명에 이르는데, 취재 경위를 듣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 역시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바가 있거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증인 신청 취지를 더 명확하게 해 달라"고 공수처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0월 말부터 2주에 한 차례씩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1월 7일 2회 공판기일에는 손 검사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손 검사는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손 검사와 김 의원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입건해 8개월 동안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초기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끝내 손 검사에게조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손 검사와 공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공수처의 기소 혹은 수사 대상이 아닌 나머지 혐의 부분은 검찰로 이첩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손 검사와 함께 입건된 3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고,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까지 나오면서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기자나 일반 시민 등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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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 등과 함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 사주'에 관여한 것처럼 뉴스버스가 허위 보도를 하는데 관여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 지난 6월 박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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