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부터 '차량 유해 물질 배출 감축 기준' 강화
4등급 경유차 약 3만 2000대 조기 폐차 지원 대상 포함
5등급 경유 차 2023년 말 지원 종료‥노후 차 운행 제한 지역 확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내년부터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유해물질 감축을 위한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
도는 "2023년부터 도 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의무보험가입과 정상운행차량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지원 대상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전체 약 3만 2000대의 10%로 추산하며, 국비 지원은 64억 원 규모다.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종별 중고차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폐차 때와 신차 구입 때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017년부터 지원해 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은 환경부 정책 변경으로 2023년 말까지만 지원한다. 연장여부는 추후 잔여 물량 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당해 12월~이듬해 3월)에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을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시행해 오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올해 12월부터는 부산과 대구를 포함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특·광역시까지 확대한다.
이에 강원도에서 춘천과 원주에서만 운영하던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올해 5개 군(영월··평창·정선·철원·양구)까지 확대 설치하고, 2024년까지 도 내 전 시·군에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지역과 관계없이 발령지역은 5등급 노후차 운행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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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녹색국장은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 소유주는 지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해 저공해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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